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1조에 따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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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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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요구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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