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연장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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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건 처리기간 연장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사건 처리기간 연장서 | 사건 처리기간 연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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