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하자 여부 판정서 등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및 재정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및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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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경정 신청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경정 신청서 ① 사 건 | ① 사 건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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