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 (하자감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 조정기일 또는 재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일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작성한다.1. 하자감정기관2. 하자감정 사항3. 하자감정의 비용4. 하자감정 예정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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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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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