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정기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기일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를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조정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송달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와 답변서 제출요구 외의 조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ㆍ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출석요구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 [ ] 하자심사 심사기일 [ ] 분쟁조정 조정기일 [ ] 재심신청 재심기일 [ ] 분쟁재정 재정기일 | [ ] 하자심사 심사기일 [ ] 분쟁조정 조정기일 [ ] 재심신청 재심기일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