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정기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기일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를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조정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송달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와 답변서 제출요구 외의 조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ㆍ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