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척ㆍ회피사유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참여위원 중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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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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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