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척ㆍ회피사유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참여위원 중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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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회피 신청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2.4.> 회피 신청서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해당 분과 (소위) | 회피사유 | 다음의 사유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의2 · 확인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정 2021.2.4.> 확 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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