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1조 (사건접수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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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사무국은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④사무국은 분쟁재정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분쟁재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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