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2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3-26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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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제10의2조 서약제11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제12조 조정등의 신청 등제12의2조 송달ㆍ통지방법제13조 사건의 신청기준제13의2조 대리권의 증명제14조 흠결보정제15조 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제16조 사건의 배정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등제17의2조 신청의 변경 등제18조 현장실사 등 사실조사ㆍ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제척ㆍ회피사유 검토제20의2조 제척 및 기피결정 절차제21조 신청의 각하제22조 신청의 기각 등제23조 신청의 취하제23의2조 중대한 하자의 처리제24조 하자의 구분제25조 하자 여부 판정제25의2조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5의3조 하자 여부 판정서 등의 경정제26조 합의권고제27조 임의조정제28조 직권조정제29조 조정기일 지정제3조 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
제30조 ~ 제48조 (30개)
제30조 조정등의 기일 변경제31조 진술 및 조서작성제32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제33조 조정안 결정제34조 조정의 성립 등제35조 조정의 불성립제36조 소멸시효의 중단제36의2조 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제36의3조 심문 등제36의4조 재정사건의 조사 등제36의5조 준비서면 등의 제출제36의6조 진술 및 조서작성제36의7조 조정에의 회부 결정제36의8조 재정서 등제37조 하자감정의 요청제38조 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제39조 하자감정비용의 납부제4조 전체위원회제40조 하자감정기간의 조정등 기간계산 제외제41조 하자감정기관의 의견진술제42조 소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제43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44조 분과위원회 서면의결제45조 이해관계자의 참가 등제46조 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제46의2조 사건의 분리 및 병합제46의3조 회의의 속행ㆍ연기제46의4조 원격영상회의제47조 사무국제48조 조사관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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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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