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3조 (조정안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결정한다.
②조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할 것2. 당사자가 이행할 급부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할 것3. 급부의 내용은 가능ㆍ특정ㆍ적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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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조정안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조 정 안 | 조 정 안 | 조 정 안 | 조 정 안 | 조 정 안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접수일 년 월 일 | 접수일 년 월 일 사 건 명 | 사 건 명 | | | 하자위치 | 단지명 | | | 하자위치 | 주 소 | | | 신청인 | 성 명…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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