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조정등의 신청 취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위원장은 피신청인이 변경, 추가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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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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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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