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조정등의 신청 취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위원장은 피신청인이 변경, 추가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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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1.2.4.>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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