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정등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④ 위원회는 하자심사, 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위원회는 하자심사, 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