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하자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2. 사건명3. 당사자4. 취하사항 및 사유
취하는 서면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취하는 피신청인이 조정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등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등의 취하가 하자보수실시 또는 화해 등의 이유로 인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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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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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