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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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하자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2. 사건명3. 당사자4. 취하사항 및 사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하자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2. 사건명3. 당사자4. 취하사항 및 사유
②취하는 서면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취하는 피신청인이 조정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등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등의 취하가 하자보수실시 또는 화해 등의 이유로 인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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