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하자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2. 사건명3. 당사자4. 취하사항 및 사유
②취하는 서면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취하는 피신청인이 조정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등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등의 취하가 하자보수실시 또는 화해 등의 이유로 인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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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답변인 | 성명 또는 상호 | 성명 또는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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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사건 신청 취하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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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신청취하 통지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청취하 통지서 | 신청취하 통지서 | 신청취하 통지서 | 신청취하 통지서 | 신청취하 통지서 받는사람 | 성명 또는 상호 | 성명 또는 상호 | | 받는사람 | 주 소 | 주 소 | | 취 하 사 항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취 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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