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8조 (조사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이 된 자에게 규칙 제27조에 따른 조사관증을 발급한다.
사무국의 직원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무국 직원은 조사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장은 조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관증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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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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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