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8조 (조사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이 된 자에게 규칙 제27조에 따른 조사관증을 발급한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국 직원은 조사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무국장은 조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관증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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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조사관증 관리대장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조사관증 관리대장 | 조사관증 관리대장 | 조사관증 관리대장 | 조사관증 관리대장 | 조사관증 관리대장 | 조사관증 관리대장 | 조사관증 관리대장 발급번호 | 유효기간 | 성명 | 직책 | 생년월일 | 반납일자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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