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3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조정등의 사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조정등 총괄 실적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12.9.>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12.9.>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12.9.> |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