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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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심결정 및 분쟁재정한 사건내용 및 그 결과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심결정 및 분쟁재정한 사건내용 및 그 결과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보고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고, 의결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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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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