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심결정 및 분쟁재정한 사건내용 및 그 결과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보고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고, 의결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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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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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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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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