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내신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및 인가의 필요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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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내신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및 인가의 필요성, 인
① 암호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② 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에 보관하고, 암호자재보관 책임자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이행한다.④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분실 또는 오인 소각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⑤ 암호자재의 긴급파기는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암호자재의 사고 발생 시 조치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취급 인가자중
① 암호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② 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① 암호자재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의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40683781"></img>②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
사람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밀취급인가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인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비밀ㆍ암호자재
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취급 인가자중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밀취급인가와 같은 절차를
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인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출시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⑧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동원되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출시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외비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한다.⑥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에 보관가능하나, 혼합보관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상 비밀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의 비밀송증 부분에 기입한다.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
제1항의 보안통제 시 비밀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문서 통제인을 비밀 기안문에 날인 하여야 한다.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
내용으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인가한 민간시설(발간업체)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
ㆍ발송2. 취급자가 직적 접촉하여 접수ㆍ발송3.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책6. 비밀문서 인쇄, 발간 또는 제작, 복제, 복사의 입회자 지정7. 그 밖의 참고사항③ 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보안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 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별지 제12호서식) 징구나.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의 비밀송증 부분에 기입한다.
①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되는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40683629"></img>②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의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기록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② ⅡㆍⅢ급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부서는 발송할 비밀을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시 등기우편물 발송영수증을 별도로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통제 시 비밀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문서 통제인을 비밀 기안문에 날인 하여야 한다.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의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기록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② ⅡㆍⅢ급 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방지대책3. 방화 대책4. 경보 대책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④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와 별지 제15호서식의 통제구역 고정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하며,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대
입 통제대책2.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방지대책3. 방화 대책4. 경보 대책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④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와 별지 제15호서식의 통제구역 고정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통보받은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⑤ 잘못 도착되어 접수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② 생산 비밀에는 그 문서 끝 부분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에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
받은 경우④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⑤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장소,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
에는 별지 제14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와 별지 제15호서식의 통제구역 고정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
① 보안업무담당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