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ㆍ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그 밖의 도안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그 밖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과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크기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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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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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