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의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기록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ⅡㆍⅢ급 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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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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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