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의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기록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②ⅡㆍⅢ급 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③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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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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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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