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의 집무실은 비서관으로 한다.2. 전산실, 방송실, 방재상황실, 국가지도통신실, 기록물보존서고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부서 직원 중 보호지역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한다.
③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방지대책3. 방화 대책4. 경보 대책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④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와 별지 제15호서식의 통제구역 고정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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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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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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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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