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하며,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대출기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비밀관리 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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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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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