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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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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