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