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보안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출시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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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취급인가자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퇴직(전출)자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퇴직(전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퇴직(전출)하면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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