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보유부서는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암호자재보관 책임자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이행한다.
④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분실 또는 오인 소각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⑤암호자재의 긴급파기는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암호자재의 사고 발생 시 조치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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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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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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