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발송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통제 시 비밀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문서 통제인을 비밀 기안문에 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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