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생산 비밀에는 그 문서 끝 부분에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에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열람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상 수시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록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로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전)에 보안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가. 성명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다. 생년월일 및 성별라.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시간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6. 자체 보안대책7. 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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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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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