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70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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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5조 보안서약 및 교육제1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제18조 비밀취급의 한계제19조 비밀의 분류원칙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1조 대외비제22조 예고문제23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등제23의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제24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제25조 재분류 표시제26조 면 표시제27조 접수ㆍ발송의 방법 및 절차제28조 접수ㆍ발송부서의 지정제29조 비밀의 발송통제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 송증과 접수증제31조 비밀의 보관기준제32조 보관책임자제33조 보관용기제34조 비밀의 인계인수제3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제37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제38조 비밀관리번호제3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4조 보안업무담당자제40조 사본번호제41조 비밀문서 분리 취급제42조 비밀의 공개제43조 비밀의 대출제44조 비밀의 열람제45조 비밀의 반출제4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제4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48조 비밀의 파기제49조 비밀의 인계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비밀 원본의 이관제51조 비밀과제 외주 용역시 보안대책제5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3조 시설보안 업무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5조 보호지역의 표시제56조 보호지역의 관리제57조 시설방호제58조 신원조사 대상제59조 신원조사 요청제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제60조 신원조사 결과 조치제61조 신원특이자 관리제62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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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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