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의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40683781"></img>
②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정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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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인가 번호 | 취급 등급 | 부서 | 직급 (직위) | 성명 | 인 가 년 월 일 | 해 제 년 월 일 | 인가문서번호 | 비밀취급인가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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