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인가한 민간시설(발간업체)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비밀문서 인쇄, 발간 또는 제작, 복제, 복사의 입회자 지정7.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보안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 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기타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 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cm, 세로 6cm 크기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4068415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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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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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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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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