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접수ㆍ발송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가 직적 접촉하여 접수ㆍ발송3.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부서는 발송할 비밀을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시 등기우편물 발송영수증을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다.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잘못 도착되어 접수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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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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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