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접수ㆍ발송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가 직적 접촉하여 접수ㆍ발송3.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부서는 발송할 비밀을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시 등기우편물 발송영수증을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④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다.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잘못 도착되어 접수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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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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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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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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