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되는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40683629"></img>
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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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업무일지
[별지 제13호서식] 업 무 일 지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ㆍ출력, 복사, 파기 등) | 비밀 등급 | 제 목 | 건수 (매수) | 작업 담당 | 수령자 | 수령자 | 폐지처리 | 폐지처리 | 결재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ㆍ출력, 복사, 파기 등) | 비밀 등급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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