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대외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가로 5cm, 세로 1cm)<img id="140683783"></img>
③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시행문 우측하단에 보존기간을 명기한다.
④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대외비의 접수ㆍ발송,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외비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한다.
⑥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에 보관가능하나, 혼합보관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상 비밀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혼용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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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대외비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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