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담당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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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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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