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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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빨간색 줄을 긋고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파기할 수 있다.1. 예고문에 파기일자가 도래한 때2.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3.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4.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④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⑤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장소,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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