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내신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및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하고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3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자중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밀취급인가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인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동원되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대신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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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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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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