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내신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및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하고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 인가자중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밀취급인가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인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소속부서에서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⑧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동원되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대신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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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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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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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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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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