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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간 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간 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연간 운항계획서를 원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간 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연간 운항계획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연간 운항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새로운 분기가 시작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10일 이내에 제1항의 분기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운항계획 변경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변경, 기상 등의 사유로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요부서의 장이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 외에 조사선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운항계획 변경조문 원문
    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요부서의 장이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 외에 조사선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운항예산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항계획의 변경(취소) 또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 제19조 · 조사선 사용조문 원문
    ① 제17조의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에 따라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사선 사용조문 원문
    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수요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동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수색, 피항 등 긴급히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요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사선 출동조문 원문
    ㆍ방법, 시험기기 설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과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동 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출동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출입항 위치와 업무 등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선장은 귀항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본원 선장과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운항보고서(다음달 1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고조문 원문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본원 선장과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운항보고서(다음달 1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2.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항해일지 등조문 원문
    ①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해ㆍ기관ㆍ운항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10년 이상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②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조사선은 운항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③ 항해ㆍ기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출동 중 승하선 관리조문 원문
    ① 출동 중 선박직원이 승하선을 할 때는 선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말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이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정박당직조문 원문
    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정박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정박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정박당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기록해야 한다.⑤ 정박당직자는 당직자명, 당직교대 상황, 당직교대 이상있는지를 본원 조사선의 경우 조사선 상황실로, 소속기관 조사선의 경우 소속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조문 원문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안전 업무범위는 별표 8과 같다.②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 등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 제40조 · 임시수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장비 손상(고장)의 원인과 경위, 조치사항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안전점검의 날 운영조문 원문
    한다.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조사선이 입출항하거나 휴일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② 선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운영직원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선박기록카드 등조문 원문
    ①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기록카드를 선박에 갖춰야 한다.② 선장과 선박부서장이 전출입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조사선의 성능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육훈련 보고 및 해기사면허 관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육훈련 보고 및 해기사면허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항해일지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한다.③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와 이 지침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정비수리조문 원문
    다.3. 자체 정비수리는 장비ㆍ기기의 파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비품) 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정비수리조문 원문
    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비품) 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정기수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부서별로 수리 개소, 현 상태, 수리 요구사항, 관급(官給)품 보급 등을 기록하고, 검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 제40조 · 임시수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장비 손상(고장)의 원인과 경위, 조치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제때에 임시수리를 해야 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자체 정비수리조문 원문
    ① 자체 정비 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선장과 선박부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장비와 기기의 손상ㆍ고장ㆍ작동불량 등을 예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0의 자체 정비항목은 장비의 도입, 변경, 철거 등으로 변경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자체 정비수리조문 원문
    , 별표 10의 자체 정비항목은 장비의 도입, 변경, 철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선장은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 정비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함으로써 장비 관리와 다음 정비에 대비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유류공급조문 원문
    급해야 한다.③ 선장은 공급일, 공급장소, 유종, 잔량, 청구용량 등을 분명히 적은 유류공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 제때에 유류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유류공급조문 원문
    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⑤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유류공급조문 원문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⑤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피복류 보급조문 원문
    , 피복류의 종류ㆍ재질ㆍ제작 양식ㆍ형상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지급 수량, 기간 및 피복류의 종류 등은 상황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④ 선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피복 보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피복류는 자연 소모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물품 보급조문 원문
    . 다만, 출동 기간,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보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선장은 보급된 소모품 중 주요장비, 비품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모품 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조문 원문
    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정기수리조문 원문
    .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수리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의 운항계획과 검사일정을 고려하여 제때에 정기수리를 해야 한다.③ 정기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 완료내역, 별지 제31호서식의 감독일지, 수리 사진, 어선검사증서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정기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