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간 운항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연간 운항계획서를 원장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연간 운항계획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연간 운항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새로운 분기가 시작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10일 이내에 제1항의 분기별
①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변경, 기상 등의 사유로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요부서의 장이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 외에 조사선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요부서의 장이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 외에 조사선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운항예산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항계획의 변경(취소) 또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① 제17조의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에 따라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수요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동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수색, 피항 등 긴급히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요청
ㆍ방법, 시험기기 설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과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동 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출동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출입항 위치와 업무 등 상황을
① 선장은 귀항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본원 선장과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운항보고서(다음달 10일 이내)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본원 선장과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운항보고서(다음달 1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2. 삭제
①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해ㆍ기관ㆍ운항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10년 이상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②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조사선은 운항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③ 항해ㆍ기관
① 출동 중 선박직원이 승하선을 할 때는 선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말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이후
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정박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정박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정박당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기록해야 한다.⑤ 정박당직자는 당직자명, 당직교대 상황, 당직교대 이상있는지를 본원 조사선의 경우 조사선 상황실로, 소속기관 조사선의 경우 소속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안전 업무범위는 별표 8과 같다.②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 등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① 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장비 손상(고장)의 원인과 경위, 조치사항
한다.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조사선이 입출항하거나 휴일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② 선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운영직원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관
①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기록카드를 선박에 갖춰야 한다.② 선장과 선박부서장이 전출입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조사선의 성능
①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
한다.②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항해일지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한다.③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와 이 지침
다.3. 자체 정비수리는 장비ㆍ기기의 파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비품) 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비품) 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선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부서별로 수리 개소, 현 상태, 수리 요구사항, 관급(官給)품 보급 등을 기록하고, 검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① 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장비 손상(고장)의 원인과 경위, 조치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제때에 임시수리를 해야 한
① 자체 정비 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선장과 선박부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장비와 기기의 손상ㆍ고장ㆍ작동불량 등을 예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0의 자체 정비항목은 장비의 도입, 변경, 철거 등으로 변경할
, 별표 10의 자체 정비항목은 장비의 도입, 변경, 철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선장은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 정비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함으로써 장비 관리와 다음 정비에 대비해야 한다.
급해야 한다.③ 선장은 공급일, 공급장소, 유종, 잔량, 청구용량 등을 분명히 적은 유류공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 제때에 유류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
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⑤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⑤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피복류의 종류ㆍ재질ㆍ제작 양식ㆍ형상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지급 수량, 기간 및 피복류의 종류 등은 상황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④ 선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피복 보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피복류는 자연 소모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출동 기간,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보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선장은 보급된 소모품 중 주요장비, 비품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모품 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수리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의 운항계획과 검사일정을 고려하여 제때에 정기수리를 해야 한다.③ 정기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 완료내역, 별지 제31호서식의 감독일지, 수리 사진, 어선검사증서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정기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