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3조 (유류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용 유류는 기관의 단위 마력당 소모량, 1일 항해 시간과 기간에 따른 소모량, 재고량, 예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급한다.
②예비용 유류는 소모량의 20퍼센트 내외로 하되, 항해 기간과 선박의 탱크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급해야 한다.
③선장은 공급일, 공급장소, 유종, 잔량, 청구용량 등을 분명히 적은 유류공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 제때에 유류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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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유류수급일지
[별지 제25호서식] 유류수급일지 유종 : 수급일시 | 수 급 전 실측잔량 | 수급량 | 수 급 후 실측잔량 | 증 감 | 수급장소와 업체명 | 전표번호 | 확인자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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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6 ·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별지 제26호서식]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선 명 | | 점검일자 | 수급장소 | | 점 검 자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1. 해양오염관리지침에 따라 유류수급이 되고 있는가? | | 2. 유류수급 직무분담표의 본인직무는 확인하는가? | | 3. 갑판 배수구의 폐쇄를 확인하는가? | | 4. 유류수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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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 선 명 : | 선 명 : | 총톤수 : | 총톤수 : 과 제 명 | 이 행 사 항 | 이 행 사 항 | 비 고 1.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 1. 선저폐수(Bilge) ㅇ 빌지탱크에 저장 : ℓ 2 유수분리기( ) ㅇ 검사일자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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