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3조 (유류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용 유류는 기관의 단위 마력당 소모량, 1일 항해 시간과 기간에 따른 소모량, 재고량, 예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용 유류는 기관의 단위 마력당 소모량, 1일 항해 시간과 기간에 따른 소모량, 재고량, 예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급한다.
②예비용 유류는 소모량의 20퍼센트 내외로 하되, 항해 기간과 선박의 탱크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급해야 한다.
③선장은 공급일, 공급장소, 유종, 잔량, 청구용량 등을 분명히 적은 유류공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 제때에 유류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