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1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선박직원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조사선이 입출항하거나 휴일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
②선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운영직원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관리수칙 이행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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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 선 명: | 탐구 호 | 탐구 호 | 탐구 호 | 점검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 (갑판부) | (인) | (기관부) | (인) | (통신부) | (인) | | | | 선 장: | (인) | (인) 분야별 | 세부점검사항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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