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1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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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선박직원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조사선이 입출항하거나 휴일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선박직원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조사선이 입출항하거나 휴일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
②선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운영직원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관리수칙 이행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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