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6조 (연간 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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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연간 운항계획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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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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