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0조 (조사선 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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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출항 전 선박부서장과 책임조사원 등 관계자와 조사 해역ㆍ내용ㆍ방법, 시험기기 설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과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출항 전 선박부서장과 책임조사원 등 관계자와 조사 해역ㆍ내용ㆍ방법, 시험기기 설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과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동 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출동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선장은 「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출입항 위치와 업무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④선장은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동명령서의 운항 해역을 벗어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사전 조치를 한 다음 보고할 수 있다.
⑤선장은 출동 중 기상, 안전운항, 조사원ㆍ선박직원 변경 등 운항일정을 바꿀 때는 책임조사원과 변경내용을 협의한 후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상황근무자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승인할 수 있다.
⑥제25조의 항해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받은 선박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선장의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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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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