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7조 (출동 중 승하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출동 중 선박직원이 승하선을 할 때는 선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말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이후 조사선 일정과 맞지 않아 선박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장 또는 관리운영직원과 협의한다.
업무출장은 다음의 사유로 승하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선박은 상시 당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1. 제34조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력단련2. 갑판ㆍ기관 용품, 주식ㆍ부식 구입 등 운항과 관련된 업무로 선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출은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하고 조사선에 승하선을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점심 식사 시간2. 정규 근무시간 내: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연가 처리3. 정규 근무시간 외: 외출 시간만큼 초과근무 시간(시간외ㆍ야간)에서 제외4. 휴일(09:00∼18:00): 휴일 근무수당 지급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