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7조 (출동 중 승하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동 중 선박직원이 승하선을 할 때는 선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말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이후 조사선 일정과 맞지 않아 선박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장 또는 관리운영직원과 협의한다.
③업무출장은 다음의 사유로 승하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선박은 상시 당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1. 제34조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력단련2. 갑판ㆍ기관 용품, 주식ㆍ부식 구입 등 운항과 관련된 업무로 선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외출은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하고 조사선에 승하선을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점심 식사 시간2. 정규 근무시간 내: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연가 처리3. 정규 근무시간 외: 외출 시간만큼 초과근무 시간(시간외ㆍ야간)에서 제외4. 휴일(09:00∼18:00): 휴일 근무수당 지급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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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 일 시 | 성 명 | 종 별 | 시 간 | 시 간 | 사 유 | 결 재 | 결 재 | 결 재 일 시 | 성 명 | 종 별 | 하선시간 | 승선시간 | 사 유 | 본인 | 당직자 | 선장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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