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7조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연간 운항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새로운 분기가 시작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10일 이내에 제1항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여, 새로운 분기 개시 전에 분기별 운항계획서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 또는 연구지원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제1항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여 새로운 분기 개시 전에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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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기별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분기별 사용계획서 ①선명 | ②연구과제명 | ③일수 | ④월 별 사 용 기 간, 일 수 | ④월 별 사 용 기 간, 일 수 | ④월 별 사 용 기 간, 일 수 | ⑤사용부서 (담당자) ①선명 | ②연구과제명 | ③일수 | 월 | 월 | 월 | ⑤사용부서 (담당자) 합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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