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6조 (교육훈련 보고 및 해기사면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항해일지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③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와 이 지침 제33조제3호의 법정교육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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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연간 교육훈련계획
[별지 제18호서식] 연간 교육훈련계획 선명 : 구 분 | 교 육 내 용 | 실시 시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구 분 | 교 육 내 용 | 실시 시간 | 1 | 2 | 3 | 4 | 5 | 6 | 7 |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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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 선명 : 월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인 원 | 강 사 | 교 육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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