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6조 (교육훈련 보고 및 해기사면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항해일지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와 이 지침 제33조제3호의 법정교육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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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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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