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8조 (정박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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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박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박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②정박당직자는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선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선장은 적정 당직인원을 정하고, 다음 달 정박당직 명령을 수립하여 시행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정박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정박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정박당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⑤정박당직자는 당직자명, 당직교대 상황, 당직교대 이상있는지를 본원 조사선의 경우 조사선 상황실로, 소속기관 조사선의 경우 소속기관 당직실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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