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8조 (정박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박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②정박당직자는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선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선장은 적정 당직인원을 정하고, 다음 달 정박당직 명령을 수립하여 시행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정박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정박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정박당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⑤정박당직자는 당직자명, 당직교대 상황, 당직교대 이상있는지를 본원 조사선의 경우 조사선 상황실로, 소속기관 조사선의 경우 소속기관 당직실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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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4호서식] 당직근무일지 선명 : | | | | 결 재 | 선 장 | 선 장 20 . . . | ( 요일) | ( 요일) | | 결 재 | | 당 직 자 | ①당직명 | ②직급 | ②직급 | ③성명 | ③성명 | ④서명 당 직 자 | | | | | | ⑤지 시 사 항 | | | | | | ⑥조 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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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정박 중 당직임무
1.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유무 파악 2. 선내 출입인원과 물품의 단속 3. 비상 연락망 숙지 4. 선내순시 5. 선박 안전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속 전파,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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