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5조 (피복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선박직원의 피복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복: 정복(동ㆍ하복), 근무복(동ㆍ하복), 작업복(동ㆍ하복), 위생복(동ㆍ하복), 동ㆍ춘추점퍼, 방한점퍼, 티셔츠(동ㆍ하복)2. 모자: 정모와 근무모(동ㆍ하모), <삭 제>3. 신발: 안전화, 단화, 장화4. 부속물: 와이셔츠(동ㆍ하정복용), 넥타이, 넥타이핀, 명찰, 허리띠, 계급장(견장)
제2항에 따른 피복류 지급 수량과 기간은 별표 11과 같고, 피복류의 종류ㆍ재질ㆍ제작 양식ㆍ형상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지급 수량, 기간 및 피복류의 종류 등은 상황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
선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피복 보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피복류는 자연 소모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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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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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