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2조 (항해일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해ㆍ기관ㆍ운항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10년 이상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②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조사선은 운항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③항해ㆍ기관ㆍ운항일지는 그날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항해일지
[별지 제12호서식]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항 해 일 지 선명 : 년 월 일 요일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