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0조 (임시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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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등은 장비 손상(고장)의 원인과 경위, 조치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제때에 임시수리를 해야 한다.
③임시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완료내역, 수리사진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임시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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