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귀항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귀항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본원 선장과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운항보고서(다음달 1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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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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