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8조 (운항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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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변경, 기상 등의 사유로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변경, 기상 등의 사유로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수요부서의 장이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 외에 조사선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운항예산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항계획의 변경(취소) 또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 또는 연구지원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항계획의 변경(취소) 또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수요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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