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8조 (정비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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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선의 정비수리는 정기수리, 임시수리, 자체 정비수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수리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제37조에 따른 검사에 대비한 매년 실시하는 수리를 말하며,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을 포함한다.2. 임시수리는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으로 자체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정비수리를 말한다.3. 자체 정비수리는 장비ㆍ기기의 파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선의 정비수리는 정기수리, 임시수리, 자체 정비수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수리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제37조에 따른 검사에 대비한 매년 실시하는 수리를 말하며,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을 포함한다.2. 임시수리는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으로 자체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정비수리를 말한다.3. 자체 정비수리는 장비ㆍ기기의 파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
②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비품) 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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