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2조 (물품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선박의 크기, 장비ㆍ기기의 종류와 수량, 선박직원 수, 어선법령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비품)의 적정보유 기준량을 산정(算定)하여 확보해야 한다.
선장은 제1항의 기준량에 따라 분기마다 필요한 물품을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 등은 물품 신청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출동 기간,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보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선장은 보급된 소모품 중 주요장비, 비품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모품 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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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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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