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2조 (물품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의 크기, 장비ㆍ기기의 종류와 수량, 선박직원 수, 어선법령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비품)의 적정보유 기준량을 산정(算定)하여 확보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기준량에 따라 분기마다 필요한 물품을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 등은 물품 신청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출동 기간,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보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선장은 보급된 소모품 중 주요장비, 비품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모품 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소모품 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소모품 대장 선 명 | 선 명 | | | | 소모품명 | 소모품명 | | | | 관련 장비(비품)명 | 관련 장비(비품)명 | | | | | | | | | 구입 현황 | 구입 현황 | 구입 현황 | 사용 현황 | 사용 현황 | 재고 수량 일자 | 수량 | 수량 | 일자 | 수량 | 재고 수량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