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2조 (물품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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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선박의 크기, 장비ㆍ기기의 종류와 수량, 선박직원 수, 어선법령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비품)의 적정보유 기준량을 산정(算定)하여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의 크기, 장비ㆍ기기의 종류와 수량, 선박직원 수, 어선법령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비품)의 적정보유 기준량을 산정(算定)하여 확보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기준량에 따라 분기마다 필요한 물품을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 등은 물품 신청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출동 기간,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보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선장은 보급된 소모품 중 주요장비, 비품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모품 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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